5시뉴스홍의표

경기도, 접경지역 '출입 금지'…전단 살포 봉쇄

입력 | 2020-06-12 17:07   수정 | 2020-06-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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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두고 남북 관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 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전단 살포를 불법으로 간주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고발 조치도 하기로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도민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한 의사표현을 넘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는 위기 조장 행위로 판단한 겁니다.

결국 경기도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사태를 막겠다며 일부 접경지역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재난 및 안전기본관리법에 따라 접경지역 일부를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 예고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습니다.″

경기도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해 살포자들의 출입을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불법 전단 살포 여부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살포된 이후 지상으로 떨어진 전단지가 폐기물과 다르지 않다며, 전단 살포하고 풍선을 날리거나 바다를 통해 페트병을 흘려보내는 행위 등도 고발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재강/경기도 평화부지사]
″′모두를 위한 평화′를 깨뜨리고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어떠한 조치도 절대 용인하지 않겠습니다.″

탈북 단체들이 오는 25일에 맞춰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는 예고된 살포 행위는 물론 향후 일어나는 사안도 위법행위로 보고 적극 사법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