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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대북전단 살포단체 청문회…법인 취소 절차 돌입
입력 | 2020-06-29 17:10 수정 | 2020-06-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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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통일부가 북한으로 쌀과 대북전단을 보낸 탈북 단체들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행정소송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탈북단체 [큰샘]과 [자유북한운동연합]에 대한 청문이 실시됐습니다.
[큰샘]은 탈북 청소년의 남한 정착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설립 신고된 단체로 지난달 23일을 포함해 올해 들어서만 8차례에 걸쳐 쌀이 담긴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보냈습니다.
또 탈북민 인권단체로 허가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23일 대형 풍선에 전단을 담아 날리는 등 지난 5년 동안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반복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런 활동이 애초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자격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 참석한 [큰샘] 박정오 대표는 법인 목적에 ′인권을 누리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돼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는 것은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청문 참석에 응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청문은 한시간도 안돼 끝났습니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지정 기부금단체′로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기부금 모금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탈북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이 취소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