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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휴대전화 포렌식…마지막 통화는 '서울시 측근'
입력 | 2020-07-15 09:45 수정 | 2020-07-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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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사망 사건 이외 성추행 혐의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0일 0시쯤, 박원순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곳에는 여러 유품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인 최신 기종의 흰색 아이폰.
경찰은 유족과 협의를 거쳐 잠금장치가 걸려 있는 이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죽음을 암시하는 정보를 남겼거나 연락을 취했는지 살펴보고 사망 경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사망 당일, 박 전 시장이 이 휴대전화로 마지막 통화를 한 사람은 서울시에 근무하는 측근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이 없는 만큼 성추행 관련 수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
″타살 혐의가 없다고는 잠정 결론 났지만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우리가 요청해요, 포렌식 부서에. ′변사 사건 관련 항목 이런 이런 항목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고소인이 변호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텔레그램으로 음란한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한 만큼, 디지털 분석 과정에서 관련 증거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재련/고소인 변호사(지난 13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를 해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한 문자를 전송하고,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한 정보가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의 장례를 마친 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감사위원장 등은 회의를 열고 사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서울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는 ″피해 호소인이 제기한 문제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인의 공과 과가 여과 없이 있는 그대로 평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