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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10인 이상 집회 금지"…위반 시 모두 고발조치
입력 | 2020-08-21 09:34 수정 | 2020-08-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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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열 명 이상 모이는 모든 집회를 금지 시켰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첫 조치인데요.
인구 천 만의 수도가 맞닥뜨린 위기를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전역에서 열 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금지하기로 한 결정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집회금지′ 행정 명령에도 강행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가 수도권 감염 확산의 연결고리가 되는 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김 혁/서울시 총무과장]
″8·15 집회로 인해서 전국 단위로 감염병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3단계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를 추진하는 겁니다.″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하루 100명 미만의 집회는 허용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주최자와 참가자를 예외없이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금지 대상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집회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모임이나 행사는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금지 기준이 유지됩니다.
서울시가 부분적이긴 하지만 선제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정부는 ′3단계′ 격상에 대해 아직은 선을 그으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전파의 양태 그리고 확진자들의 분포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부적으로는 늘 분석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치는 이달 30일까지 유효하다면서 상황에 따라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