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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지사 항소심 징역 6년 구형

입력 | 2020-09-04 09:39   수정 | 2020-09-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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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