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공윤선

'뇌물·횡령' 징역 17년 확정…다음 주 재수감

입력 | 2020-10-30 09:41   수정 | 2020-10-3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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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자택에 머물며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은 다음 주 재수감됩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삼성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횡령과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위법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월 선고된 2심 판단이 유지된 겁니다.

2심에선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으로 인정했고, 이에 따라 다스로부터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됐습니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89억 원, 1심보다 27억 원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형량은 1심보다 2년 늘어났습니다.

다스의 미국 소송 지원 등을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도 원심대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2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반발해 낸 재항고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당시 재항고 직후 형집행정지로 석방돼 8개월째 자택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 선고 5시간 만에 변호인을 통해 밝힌 짧은 입장문에서, ″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며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병원 진찰을 포함한 신변 정리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이 전 대통령을 다음 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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