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신정연

거리두기 '5단계'로…마스크 의무 장소 확대

입력 | 2020-11-02 09:32   수정 | 2020-11-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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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3단계로 나뉜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신정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 리포트 ▶

거리두기 단계는 현실화되지만 1단계부터의 생활 방역은 오히려 더 강화됩니다.

마스크 사용과 같은 방역 수칙이 의무화되는 시설이 기존 고위험시설 12곳에서 23곳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클럽과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중점관리시설 9곳에 더해 결혼식장,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14종에 대해서도 방역 수칙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3종의 시설에서 모두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단 작성 등을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단계는 좀 더 세분화돼, 기존 3단계에서, 지역유행 1.5단계와 전국 유행 2.5단계가 추가돼 5단계로 늘어납니다.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거리두기의 상향 기준도 다소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2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가 50명을 초과하면 거리두기 2단계로 올라가고 100~200명을 초과하면 3단계로 상향됐습니다.

이런 기준이 앞으로는 일주일 평균 하루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그 외 지역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올라가고 전국 300명을 초과해야 2단계가 됩니다.

1천 명 이상 쏟아지면 3단계로 상향됩니다.

서민과 자영업자가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업장의 운영 중단 조치는, 전국 유행 상황인 거리두기 2단계부터 내려집니다.

2단계에선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시설 5종이 문을 닫고, 2.5단계에선 방문판매업소와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이 영업을 중단합니다.

결혼식장, 영화관 등은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사이 거리 유지 등만 지키면 2.5단계까지 영업하고 3단계부터 중단합니다.

식당과 카페는 3단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 배달만 가능하고, 식당은 문을 열되 저녁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고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는 계도기간이 끝난 13일부터 부과됩니다.

MBC뉴스 신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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