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김미희

윤석열, 집행정지 신청…법무부, 징계 착수

입력 | 2020-11-26 09:33   수정 | 2020-11-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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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어제부터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 하루만에 법원에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집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김미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젯밤 서울행정법원에 온라인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직무에서 배제된지 하루만입니다.

윤 총장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신청서에는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든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직무배제 명령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직무정지 처분 취소 행정소송도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장 직무 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조직 추스르기에 나선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초임 부장검사급 이하의 대검 연구관들은 어제 저녁 성명을 통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위법 조치″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일선 검찰청별로도 평검사회의를 잇따라 열며 위법 부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검사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 중 소집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징계위에 참석할 5명의 위원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추 장관이 선정할 위원들에 대해 윤 총장이 공정성 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충돌이 재연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미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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