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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文 "절차적 공정성 중요"…윤석열 징계위 또 연기
입력 | 2020-12-04 09:39 수정 | 2020-12-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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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또 다시 오는 10일로 늦춰졌습니다.
윤 총장 측의 재연기 요청을 받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데 따른 걸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가 오는 10일로 다시 연기됐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총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징계위는 당초 그제 열릴 예정이었다가 오늘로 연기된 바 있는데, 윤 총장 측은 이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기일 재지정을 요구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절차상 근거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는, 기일을 바꿀 때 소환장 송달 뒤 5일 이상의 기간을 줘야 하지만, 이틀 밖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징계위와 재판은 다르다″며 ″연기된 기일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 들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가 한 발 물러선 셈입니다.
징계위가 엿새 뒤로 다시 늦춰지면서 양측은 다시 숨고르기에 접어들었지만 징계 절차를 둘러싼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제 징계 관련 문서 자료를 복사해 간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위원 명단 공개까지 요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보공개법상 불가능하고, 다른 검사들의 징계 과정에서 위원 명단을 알려준 전례도 없다며 완강한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외부 위원 3명은 비공개로 결정됐는데, 2명의 검사 위원에 대해선 법무부가 결정 여부조차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 징계위원에 포함될 경우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지만, 징계위가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실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청와대의 뜻을 수용해 이용구 신임 차관이 아닌 외부 위원에게 징계위원장을 맡길 방침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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