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양소연

윤석열 정직 2개월…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입력 | 2020-12-16 09:33   수정 | 2020-12-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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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결국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건 사상 처음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이르면 오늘 중에 직무 집행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 오전부터 오늘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17시간 30여 분간의 마라톤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나온 결론입니다.

대통령의 재가로 이 처분이 확정되면 윤 총장은 두 달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현직 검찰총장에게 비위 처리 절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진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정한중 교수/징계위원장 직무대리(오늘 새벽)]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사주와의 만남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완규 변호사/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어젯밤)]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감봉 이상의 징계 결과가 나온 만큼,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미애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징계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징계를 집행할 경우, 윤 총장은 이르면 오전 중 직무집행이 정지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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