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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모
적재함 삐져나온 24미터 철제빔…새벽 도로 흉기로
입력 | 2020-01-20 20:25 수정 | 2020-0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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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새벽 시간 도로를 달리던 1톤 트럭이 트레일러에 실린 공사용 철근에 부딪쳐 60대 트럭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24미터짜리 철근 일부가 트레일러 뒤로 길게 튀어나온 걸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건데요.
시야가 좋지 않은 야간에 적재함에 실린 화물은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20일) 새벽 5시 40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
어둠 속을 달리던 1톤 트럭 앞에 갑자기 기다란 철제 구조물이 나타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60대 트럭기사는 그대로 구조물과 충돌해 크게 다쳤습니다.
[정상수/부산 동래소방서 구조대 팀장]
″차량 문 개방하고…운전대하고 가슴이 좀 눌려서 압착되어 있더라고요. 의식은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25톤 화물 트레일러가 공사장 진입을 위해 좌회전을 한 상황.
그러나 적재함에 실린 길이 24미터, 무게 22톤의 ′공사용 철제빔′들은 도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사고가 난 1톤 트럭은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 도로 밖으로 돌출된 철제 구조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전기준을 넘는 화물을 적재한 차량은 법에 따라 야간에 다른 차량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반사체로 된 표지′를 달아야 합니다.
철근 중간과 끝 부분에 모두 5개의 경광등이 설치돼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천성훈/부산 연제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안전기준을 초과한, 교차로를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트레일러 적재물을 충격했습니다. 아마 운전자는 직진하면서 초과한 적재물을 확인을 못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적재함 길이를 초과하는 화물을 싣고도 출발지 관할 경찰서에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범칙금 10만 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송광모입니다.
(영상취재: 김욱진(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