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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강릉 사고 1년 만에 또…독버섯 같은 불법 영업
입력 | 2020-01-26 20:21 수정 | 2020-01-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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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사고가 난 곳은 무허가 펜션이었습니다.
숙박업소로 정식 허가를 받지 않고, 일반 다가구 주택을 개조해서 영업해 온 건데요.
강릉 펜션사고 이후 무허가 펜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긴 했지만, 불법 영업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3 수험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던 강릉 펜션 사고.
사고가 난 펜션은 사실상 숙박업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정식 숙박업소가 아니라 일반 다가구 주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청 관계자/(2018년 12월 19일 뉴스데스크)]
″숙박업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방시설 설치 대상은 아니에요. 민간주택이기 때문에…″
이후 각 지자체와 소방당국이 불법 펜션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지만,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내면 되는 솜방망이 처벌에 무허가 업소들의 배짱 영업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강원도 일대에 숙박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무허가 업소들은 버젓이 광고까지 내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농어촌민박협회 관계자]
″불법으로 (펜션 영업)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라리 벌금 내니까 조사를 안 나와서 편하다고… 정부 차원에서 (무허가 업소의) 광고라도 막아달라는 거예요.″
총 7명의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이번 동해 펜션 사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68년 지어진 사고 펜션은 당초 냉동공장으로 쓰였지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한 뒤 2011년부터 펜션업 신고도 하지 않고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소방당국이 화재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업주의 거부로 건물 내부 진입조차 못했고 사고가 날 때까지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장한조/동해시청 허가과장]
″201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이지. 일부러 미뤄놨던 건 아니고…″
여기에 강원지역 일부 지자체들이 최근 ″무허가 펜션은 제도권 밖이라 단속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도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 최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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