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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징계' 아닌 '직위해제'…조국 "부당하지만 수용"
입력 | 2020-01-29 20:12 수정 | 2020-01-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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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 장관에서 물러난 뒤 서울대로 복직해 새 학기 강의를 준비하던 조국 교수가 오늘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받아야할 상황에서 직무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는 게 서울대 측의 설명입니다.
보도에 이 기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서울대가 직위해제를 결정했습니다.
교수직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강의를 비롯한 교내 업무는 맡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측은 조국 교수가 재판 준비 때문에 정상적인 강의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위해제는 직무를 정지시키는 일종의 행정조치일 뿐 징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최종적으로 총장이 결재했으며,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위 해제된 조국 교수는 자신의 SNS에 일단 ″학교측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조 교수는 ″검찰의 일방적 기소만으로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직위해제가 대중적으로는 징계로 인식되기 십상″이라며, ″재판 이전에 불리한 여론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교수는 ″폭풍우가 몰아칠 때 헤진 그물을 정비하는 어부의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앞으로 재판을 차분히 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조국 교수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장관에서 물러난 뒤 바로 복직해 이번 학기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 이후 학교 안팎에서 교수직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