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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나도 몰래 취소된 '마스크 주문'…그새 가격 '15배'
입력 | 2020-01-30 20:08 수정 | 2020-01-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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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런 상황을 틈탄 일부 마스크 판매 업자들의 상술.
어제도 전해 드렸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을 열 배 이상 올리거나, 오르기 전에 이뤄진 주문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이들을 규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잇따르자, 정부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마스크입니다.
세 개 들이 5팩에 9200원씩 팔던 마스크가 하루만에 3팩에 8만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같은 마스크의 가격이 하루 사이에 열다섯 배 넘게 폭등한 겁니다.
[하영혜/소비자]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다른 제품을 보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제품 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뤄진 주문은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리기까지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는 마스크 관련 소비자 상담이 이틀간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손하담/소비자]
″배송 조회를 했더니 반품처리됐다고 나오더라고요. 저는 반품한 적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특히 매장에선 사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해 어린이용이나 특수마스크를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일부 업자들의 상술을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업자들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는 독점 기업이거나, 기업간 담합이 있을 때만 가능한데, 최근 마스크 가격올리기는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식 밖의 가격폭등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공정위와 국세청 등에 전담팀을 구성해 시장 점검에 나서고,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신속하게 만들겠다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엔 마스크에 이어 손 세정제까지도 주문량이 수십배 폭증하는 등 품귀현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감시와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영상편집 :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