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실형…"피해 회복 안 돼"

입력 | 2020-01-30 20:32   수정 | 2020-01-3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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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권성동 의원은 6개월 전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염 의원 담당 재판부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13년 선발된 518명의 교육생 대부분이 부정청탁 대상자로 드러난 역대 최대 규모 채용비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현직 검사의 폭로 이후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강원랜드에 부정채용을 청탁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중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지위와 권한을 토대로 지지자의 청탁을 받고 부정 채용을 요구했고, 이 때문에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실질적 피해자인 불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염 의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오로지 이것은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과 폐광지 자녀들에 대한 취업 문제에 대한 것으로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 생각합니다.″

염 의원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채용 청탁을 받았다는 강원랜드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