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동경

中 후베이성 2주 내 다녀온 외국인 입국 금지

입력 | 2020-02-02 19:59   수정 | 2020-02-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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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최근 2주 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들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는 ′무비자 입국제도′도 중단됩니다.

◀ 앵커 ▶

국내에선 오늘 또다시 세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확진자는 이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먼저 정부의 입국제한 대책 살펴보고, 추가 확진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는지 하나하나 동선을 따라가보겠습니다.

첫 소식, 이동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심상찮은 확산세에 정부가 결국 입국금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레 0시부터 실시되는데, 14일 이내, 즉 1월21일 이후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머문 모든 외국인은 국내 입국이 금지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2월 4일 0시부터 당분간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습니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금지 조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 청원이 60만 명을 넘을 만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다, 미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들도 입국 금지를 실시한 데 따른 결정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후베이성을 방문한 우리 국민도 14일 동안 자가 격리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에 비자 없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하는 ′무사증 입국제도′도 당분간 중단됩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 하에 제주특별법에 따른 무사증 입국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겠습니다.″

지역 내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 접촉자, 일상 접촉자 할 것 없이 모두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대형 사업장과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같은 집단 시설 근무자가 중국을 방문했다면, 14일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격이 급등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상공인과 관광업계 등의 피해 지원 대책도 수립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 영상편집 : 최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