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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로
벤치에서 버텼던 호날두…"1명당 37만 원 배상 판결"
입력 | 2020-02-04 20:31 수정 | 2020-02-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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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우리나라에 왔던 축구스타 호날두 선수, 정작 경기엔 나오지 않으면서 이른바 ′노쇼′ 논란이 불거 졌죠.
당시 축구 팬들이 경기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팬들에게 각각 37만 원씩 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세로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와의 친선경기.
호날두 선수가 초록색 조끼를 입고 벤치에 앉아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스타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이 애타게 이름을 불러보지만,
″날두형 빨리 나와요!″
호날두는 경기 내내 벤치를 지켰고 ′노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결국 화가 난 축구팬들은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 등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고 경기 관람료 등을 보상하라며 잇따라 민사소송도 냈습니다.
호날두가 반드시 뛴다고 주최 측이 홍보한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법원은 축구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모씨 등 두 명에게 정신적 위자료 30만원과 경기 입장료 7만원 등 37만 천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많은 관객들이 단순히 친선경기가 아닌 호날두 선수의 경기를 보기 위해 입장권을 구매한 것이라며, 피고가 수많은 관중을 실망하게 했고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민기/원고측 변호사]
″정신적 상처에 대해서 금액이라는 숫자로 산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거의 최초로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해준 판결로써 피해자분들도 많이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 소송 외에도 당시 경기를 관람한 축구팬들 가운데 5천여 명이 관람료를 돌려달라며 1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300여 명은 관람료와 정신적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호날두 노쇼′ 사태에 대한 주최 측의 책임이 법원에서 처음으로 인정된 만큼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세로 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