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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방문국·증상 제대로 적었나…확진자들 질문서 봤더니
입력 | 2020-02-04 20:34 수정 | 2020-02-0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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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감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 상태 질문서에 답변을 적어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신종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다섯 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질문서에 중국 방문 사실을 적지 않거나, 심지어 질문서를 아예 내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항에는 이 같은 입국자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신종 코로나 확진자들이 중국에서 입국할 때 냈던 건강상태 질문서들입니다.
1명은 방문한 나라 이름만 써도 되는 곳에 ′우한′이라고 도시까지 적었습니다.
발열과 인후통이 있다고도 기록했습니다.
이 질문서에 따라 바로 능동감시대상으로 결정됐고 덕택에 노출자가 최소화됐습니다.
그러나 우한에서 온 또 다른 확진자는 건강상태질문서의 방문국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감시대상에서 제외됐고 귀국 후 많은 사람과 접촉했습니다.
우한에서 다른 도시를 거쳐 들어온 또 한 명의 확진자는 아예 질문서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방역당국 관계자]
″본인이 얘기하지 않으면 저희가 직항 항공사 아니면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오염지역을 방문한 뒤 건강상태 질문서를 안 내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대상자의 8%인 2천여 명이 건강상태질문서를 내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가서 필리핀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감염병 오염 지역으로부터의 입국자들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냈는지 물었습니다.
항공사가 질문서를 나눠주지 않아 못 냈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필리핀(콜레라 오염지역) 방문객]
″예전에는 낸 적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안 주더라고요.″
[아랍에미리트(메르스 오염지역) 방문객]
″옛날에는 안 나눠줬고, 요새는 12월부터는 철저히 나눠주더라고요.″
특별검역대상이 된 중국발 입국자는 이제 질문서 제출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를 경유해서 들어오면 여전히 별도의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김철민/국회 국토교통위 의원]
″단 한 건도 처벌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상 있으나 마나 한 법이 된 겁니다.″
검역 당국은 체류국을 일일이 확인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검역대 이후에 지나가야 하는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 때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신고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독고명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