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필희

박쥐탕? 피 묻은 마스크?…"가짜 뉴스 6건 삭제"

입력 | 2020-02-04 20:36   수정 | 2020-02-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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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함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가짜뉴스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키는 이 같은 가짜뉴스들에 대해 삭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필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피가 묻은 듯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중국 국기가 그려진 마스크가 특정 마트 화장실에 있다는 내용인데 경찰과 보건소 직원이 출동해 보니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경북 경주에 확진자가 2명 나왔다는 한 인터넷 게시글입니다.

중국 우한에 가서 박쥐탕을 먹은 사람들이 특정 아파트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처럼 허위사실을 담고 있는 가짜뉴스들에 대해 오늘까지 모두 6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초에 올린 글은 물론, 다른 사람이 퍼 나른 것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에 삭제 결정이 내려진 가짜뉴스는 국내 인터넷 카페 등에 올라온 글로 확인됐습니다.

방심위는 이례적으로 글을 올린 개인이 아니라 게시판을 운영하는 사업자 측에 삭제 요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줘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승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문화보호팀장]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시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방심위의 심의를 기다리는 가짜뉴스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모레에도 중점모니터링 6건, 일반인 민원 13건 등 총 25건의 가짜뉴스를 심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를 통해 전파되는 가짜뉴스가 급속히 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사안은 신속히 처리를 하고 있다며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영상편집: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