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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野 "뭐가 두려워 숨기나"…秋 "잘못된 관행 개선
입력 | 2020-02-05 20:10 수정 | 2020-02-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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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무부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자 야당은 전례없는 사건 은폐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추미애 법무 장관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 사실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여야 의원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법무부는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훈령에 이런 내용이 적시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공소장 제출 거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청와대가 수사 방해와 수사 개입에 이어 사건 은폐까지 나섰다는 겁니다.
[황교안/자유한국당 대표]
″당당하고 숨길 게 없으면 왜 비공개를 하겠습니까. 그동안 관행은 공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관 시절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태경/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울산 관권 부정선거의 진실을 감추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공소장 공개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폐기했다며, 추미애 법무 장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법무부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과정을 통해 공소사실이 알려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미애 장관도 재판도 열리기 전에 국회가 공소장을 공개하는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하지만 공소장 공개 거부가 왜 하필 청와대 관련 사건부터 시작돼야 하는지를 놓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방종혁 / 영상편집: 장동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