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종욱

재판 개입했지만 적용할 죄가 없다?…그럼 양승태는

입력 | 2020-02-14 20:06   수정 | 2020-02-1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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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결국 법원도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 장의 주요 혐의가 바로 재판 개입 같은 직권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남용할 직권이 없었다′는 판결이 양 전 원장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박종욱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직권남용죄의 정식 명칭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권남용이 인정되려면 일단 직무 권한이 있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도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며, 직권남용죄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했습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이 기준을 적용해, 재판 개입 권한, 즉 직권이 존재하지 않고 다른 판사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아 판결문을 수정한 것도 아니라고 판결한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47개에 달하는 혐의 중, 재판개입으로 대표되는 직권 남용 혐의가 41개에 달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에서 자신이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고, 재판 결과가 바뀌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사실상 이번 1심 재판부의 무죄판결 논리와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논리를 유지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당 부분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과거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부터, 최근 조국 전 장관까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직권남용죄는 단골로 적용된 상황.

일각에선, 대법원이 제시한 직권남용죄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향후 직권남용 판결 때마다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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