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너무 많아진 '드론' 교통사고 '빈발'…"실명제 한다"

입력 | 2020-02-18 20:25   수정 | 2020-02-18 22:09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취미생활을 넘어 산업현장은 물론, 인명구조까지 안 쓰이는 데가 없는 드론이죠.

그렇다 보니, 사고도 많습니다.

사람이 다치기도 하지만 누가 날린 건지 몰라서 책임을 따지기 어려운데, 앞으로 ′운전 면허증′처럼 드론에 ′실명제′를 도입 하기로 했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6명을 태운 헬륨 기구에 구멍을 내 추락 위기에 빠뜨리고 150미터 전망대를 들이받기도 합니다.

모두 조종을 잘못한 드론입니다.

[전망대 관리자]
″드론이 박살나 있더라고요. ′맞았으면 사람 죽었겠다′ 이런 생각 들었죠.″

비행기 날개에 구멍을 낼 정도로 드론이 대형화되면서 피해는 상상 이상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나더라도 그냥 도망가버리면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드론 출현에 런던 국제공항이 폐쇄되기도 했고, 국내에선 주택가에 세워둔 차량이 떨어진 드론에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감식도 다 하고...(드론) 주인은 못 찾은 것 같아요.″

내년부터 실명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진 12킬로그램 이상 제품만 등록 대상이었지만, 이젠 가장 판매량이 많은 2킬로그램만 넘으면 모두 등록하게 했습니다.

드론소유자의 이름과 연락처, 주소, 기체정보까지 등록해야 하고, 어기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조종자격도 강화해 250g이 넘는 드론에 대해선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kg이상을 조종하려면 일정시간 비행 경력과 시험 통과가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드론업체가 어디다 팔았는지까지 신고하게 하는 방안은 산업활성화 차원에서 미뤄졌고, 비행금지구역이라도 학교 운동장에선 일정 부분 비행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편집: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