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연섭

"집값 담합은 범죄"…아파트 단지 10여곳 '강제 수사'

입력 | 2020-02-21 20:23   수정 | 2020-02-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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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데 이어서 오늘부턴 집값 담합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10곳이 넘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조사 대상이 됐는데, 특별 사법 경찰 2백여명이 투입돼 담합의 흔적까지 철저히 캐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두달 사이 1억 5천만원 넘게 오른 경기도 수원 영통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일부 집주인들은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오를거라며 시세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중개소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집주인이) 현재는 5억인데 자기는 6억까지 하면 팔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만큼해서 내놓았는데 왜 그 가격에 자기 물건을 안 올렸나며 전화를 해서 따지시더라구요.″

단속에 대비한 움직임도 빨라졌습니다.

담합을 부추기는 내용보다는 정당한 재산권 행사임을 강조하는 현수막과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은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꼬투리가 잡힐만한 내용도 없애고 있습니다.

[김 모씨/아파트 입주민]
″동 호수를 밝히고 닉네임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 계속 유도를 해서 실제 소유주인지 아닌지를 계속 확인을 하는 거죠.″

정부는 이렇게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수도권 아파트 단지 10여곳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특정가격 아래로 거래하는 걸 막거나, 비싸게 팔아주는 중개업소로 거래를 유도하는 등의 행위 등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압수수색 등 직접 수사가 가능한 특별사법경찰 2백여명이 투입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아파트 가격 담합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편법 증여 등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강화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해선 대응반이 전담하고, 조사지역도 투기과열지구 전부로, 다음달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가격이 뛴 수도권지역은 외부 투기세력의 거래가 5배에서 10배 정도 늘었다며 집중조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