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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재
MB 재구속 6일 만에 석방…'주거지' 자택 제한
입력 | 2020-02-25 20:38 수정 | 2020-02-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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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구속한 2심 결정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단을 요청했는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보석상태를 유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다만 기존 보석 조건대로 논현동 자택을 벗어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금 전 석방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2심 재판부가 유죄판결을 내리며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구속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 측이 이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하며 대법원에 재항고, 즉 재판단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일단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취소를 정지, 다시말해 보석 상태를 유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 결정이 부당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보석 상태를 유지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
다만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했을 때와 같이 주거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됩니다.
보석 취소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은, 유무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보다 먼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250억 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 89억 원대의 삼성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되면서 2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어난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