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홍신영

"신천지가 역학조사 방해"…검찰에 이만희 고발

입력 | 2020-02-27 19:46   수정 | 2023-02-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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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천지 피해자로 구성된 단체가 오늘 신천지가 정부의 역학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의적인 사실 은폐가 있을 경우 형사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이미 밝힌 상태여서 당장 강제 수사에 나설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구속하고 수사하라! 구속하고 수사하라!″

신천지교 포교활동 피해자 단체는 신천지교가 방역당국에 거짓자료를 제출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장교회와 비밀포교장소 등 420여곳, 입교대기자 7만명 명단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며,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신강식/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대표]
″국가기관과의 협조 요구에 거짓말과 은폐로 일관해온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업무방해와 감염병예방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 은폐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강제수사와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신천지교측이 고의적으로 방역을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정부 제출 명단이 실제와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의 조사로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은폐와 거짓 진술 정황이 밝혀진다면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태원/변호사]
″문제가 되는(자료에서 누락된) 교육생들 경우나 숨겨져있는 성전이라고 해서 내놓지 않는 자료가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검찰청은 일선 수사기관에 배포한 사건 처리 기준에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역학조사 거부행위와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경우엔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된 사건을 신천지 본부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에 배당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