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지선

'음성 인증서' 발급한다…효력은? 어디서?

입력 | 2020-03-14 20:26   수정 | 2020-03-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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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가 이제 131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 때문에 해외에 꼭 가야하는 기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요.

정부가 병원을 통해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해서 다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국은 지난 12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를 요구해 왔습니다.

출국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확인서에 코로나19 ′음성′이라고 적혀 있어야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국가는 오늘 기준 131개국으로, 해당 국가들과 교역을 하거나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인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무감염 인증′은 보건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부정적이던 보건당국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상대 국가와 외교적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한 겁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상대편 국가가 요청을 해올 경우 ′검사하는 시점 자체에 코로나19의 감염이 없다′는 것이 의료기관의 명의로, 다만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의 인증을 받았다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서에는 의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승객의 이름과 검사 날짜,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음성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실제 어제 베트남으로 출국한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186명도 건강상태 확인서를 통해 베트남 정부의 14일 격리조치 대신 현지 회사 안에서 자체 격리하며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
″(건강상태 확인서) 그 조건으로 나간 거죠. 군부대같은 데, 막사같은 데에서 2주 자체 격리를 받는 걸로 알고있어요 거기. 그 조치를 안 받고, 우리 회사에서 자체 격리를 할 수 있는… 대사관 쪽에서 협의가 된 걸로…″

보건당국은 그러나 ″건강상태확인서는 검사가 이뤄진 그 시점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출국 이후에 환자로 발전될 가능성까지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당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현재 건강보험공단 산하 일산병원 한 곳 뿐으로 추가 병원 지정이 되기 전까지 상당한 불편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