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효정

"그냥 보기만 해도 10년형"…현행법으로도 된다

입력 | 2020-03-25 19:53   수정 | 2020-03-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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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러면 운영자든 가입자든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현행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거나 처벌이 약할 거라는 그들 끼리의 위로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법 조항을 적극 적용한다면 ″그냥 보기만 했다″는 이들도 최대 징역 10년 형까지 가능하다는 법조인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주빈이 검거된 뒤 성착취 동영상을 공유했던 텔레그램방에는 ″증거가 없다″ ″그냥 보기만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식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인터넷상에도 영상을 보기만 한 건 처벌받지 않는다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아동이 아닌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유하기만 했다면 처벌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소 대표]
″법 자체가 이전에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성폭력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이 미비했었다보니까.″

최근 처벌을 대폭 강화하자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새로운 법으로는 이미 일어난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만큼, 현행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중형을 선고받게 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고,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주빈에게는 무기징역 형이 가능하고, 영상을 공유한 회원들 역시, 미성년자에게 음란행위를 강요한 공범으로 해석하면, 최소 5년 이상의 형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채이배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벌이 안 된다고 하는건) 오히려 가해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여전히 n번방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잡혀도 처벌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이거든요.″

돈을 내고 텔레그램 n번방에 참여한 사람을 아동·청소년 성매매 혐의자로 간주하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추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현행법을 적극 활용해 얼마든지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소영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법을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의 문제인것이지 처벌 근거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법령 등으로도 충분히 처벌은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조주빈은 디지털포렌식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변호사가 사건을 맡지 않겠다며 사임했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