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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제주가 화났다…'무개념 여행'에 업체들까지 소송
입력 | 2020-03-30 19:54 수정 | 2020-03-30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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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를 하지 않고 제주를 여행하고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를 상대로 제주 도가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녀가 다녀간 업소와 접촉한 개인까지 소송에 참여하면서 소송 액수는 1억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유학생 모녀가 지난 20일부터 4박5일간 제주에 머물며 방문한 곳은 식당과 카페, 마트 등 20곳.
접촉한 사람만 100명에 육박합니다.
해당 업소들은 방역을 위해 24시간 이상 영업을 중단했고,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방문 업소 관계자]
″당일 하루 문 닫아서 매출이 손실된 것은 감안할 수 있지만 그 후에 딱 절반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매출이.″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의심 증세를 느끼면서도 여행을 강행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강력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는, 제주도와 업소 2곳, 그리고 도민 2명 등, 총 다섯입니다.
청구 액수는 제주도가 방역비용 등 1억1천만 원, 접촉한 2명이 각 1천만 원씩 등, 총 1억3천2백만 원입니다.
[변덕승/제주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일부러 소를 제기하라고 (권유)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분들의 의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들에게 문의가 온다면 안내는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는 강남구청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강남구청장이 이미 이 부분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협조 사항이라기보다는 소송에서 만나야 될 상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송은 서울시가 신천지측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후 두 번째.
제주도는 이들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모녀가 허위 진술을 한 게 확인되면 형사소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영상취재: 박재정(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