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뉴스데스크
노경진
5월 4일부터 온라인 조회…'한 달' 안에 신청해야
입력 | 2020-04-29 20:05 수정 | 2020-04-29 21:3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밤에 2차 추경 안이 국회를 통과 하게 되면, 정부는 예고한 일정 대로 다음 달부터 지급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또 사용이 가능한 곳은 어디 인지, 가장 궁금 하실텐데요.
노경진 기자가 이 내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재난지원금을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겁니다.
카드사마다 홈페이지에 재난지원금 신청난을 만들고 있고요.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카드에 재난지원금 만큼의 사용한도가 부여되는데, 쉽게 말해 일종의 포인트가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지급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용카드가 없으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해당 기관에서 신청한 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는 좀 더 빨리 받습니다.
당장 공과금 내기도 버거운 저소득층 270만 가구는, 다음달 4일 우선 지급받는데, 별도의 신청 과정 없이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원금 액수는 4인 가족 100만원, 3인 가족 80만원, 2인 가족 60만원인데요.
지자체별로 이미 지역 지원금이 나간 곳의 경우는, 최대 20%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은 세대주만 할 수 있고, 정확히 얼마를 받는지는 다음달 4일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과 사용처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한 달 안에 신청해서 석 달 안에 다 써야할 것으로 보이고, 사용처도 자신이 거주하는 시,도의 소상공인 업체로 한정돼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기부하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을 아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석 달 뒤 자동 기부 처리됩니다.
정부는 기부한 국민들에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액의 15%만큼 세금을 깎아줄 방침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