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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면 다시 쓴다?"…'마스크용 소독제' 회수 명령

입력 | 2020-05-20 20:26   수정 | 2020-05-20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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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일회용 마스크에 뿌리면 마스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다면서 판매되고 있는 ′마스크 소독제′ 등에 대해서 판매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살균 제품들이 많아서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박선하 기자의 설명 들어 보시죠.

◀ 리포트 ▶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마스크 소독제′입니다.

′값비싼 마스크를 한번만 쓰시겠냐′며 마스크에 뿌리면 바이러스가 제거된다고 광고합니다.

마치 ′마스크전용′ 소독제인 것처럼 광고하지만 실제로는 생활용품에 쓰는 살균소독제입니다.

살균제를 마스크에 뿌릴 경우 살균제 성분을 직접 흡입할 우려가 있는데,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마스크 소독제′로 둔갑해 팔린 ′위디드 순할수′를 포함해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세모 은하수 살균제 스프레이형과 러스케어, 신바람 홈케어 플러스 천연용액 등 3개 살균제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에이지플러스 프리미엄 천연항균소독제 등 2개 제품은 살균*탈취제로 팔면서도 탈취 기능에 대한 안전검사는 없었습니다.

[조중행 사무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위해성이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 구매시에는 소비자들께서 각별히 주의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안전 표시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살균·소독제 13개 제품을 적발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경부는 살균제 안전기준을 통과한 제품도 마스크용 살균제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박선하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위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