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윤수한

'구하라법' 사실상 폐기…구하라 오빠 "포기 안 해"

입력 | 2020-05-21 20:12   수정 | 2020-05-2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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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구하라 법이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행여 자식이 숨지고 유산이 있을 때 그걸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국 통과되지 못했는데 21대에는 통과 가능성이 있는 건지, 윤수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고 구하라씨.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구 씨의 어머니는 딸이 세상을 떠나자, 법적 권리를 근거로 유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故구하라 어머니]
″저는 지금 몸이 아파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지금 어떻게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한 어머니는 상속 자격이 없다′며 구 씨의 오빠가 올린 국회 입법청원은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면 상속 자격이 박탈되는데, 이런 요건에 부양 의무를 외면한 가족도 포함시키자는 겁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하라가) ′이럴 거면 나 왜 낳았느냐 왜 버렸느냐′ 이렇게 (엄마) 욕을 적어놓은 메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하라를 키워준 것도 아니고 하라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양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를 판단할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정민/변호사]
″자식을 키우다가 (자녀가) 고2 정도에 이제 집을 나가버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느냐…″

2년 전 헌법재판소도 상속의 결격 사유로 ′부양 의무′를 따질 경우,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법적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당장 상속 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면, 부양에 기여한 만큼 유산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호인/故 구하라 오빠]
″만약에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면 ′구하라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 보호를 해주니까. 그래서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해요.″

구 씨의 오빠는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 입법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입니다.

MBC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 김백승 / 영상편집 : 우성호 / 영상출처 : KBS 광주방송총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