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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현호
스쿨존에서 두 살 유아 숨져…'민식이법' 첫 사망 사고
입력 | 2020-05-22 19:42 수정 | 2020-05-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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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처음 발생한 사망 사고의 피해자는 두살 배기 아이였습니다.
대낮에 불법으로 유턴을 하던 차에 치였는데 사고 장소는 중앙 분리대가 없다보니 상습적인 불법 유턴 지역이었습니다.
먼저, 허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골목에서 나온 SUV 차량이 곧장 1차선으로 진입합니다.
잠시 뒤 사람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반대쪽 도로를 바라보고, 119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어제 낮 12시쯤, 스쿨존인 이 곳에서 두 살배기 남자 아이가 SUV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하던 차량에 변을 당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사망사고로, 아이는 버스정류장 근처 갓길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
″엄마가 아기를 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소리 소리를 질렀어요. 119가 올 때까지 고함을 쳤으니까…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보고…″
아이의 어머니도 근처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당시 중앙분리대는 사고 지점 인근까지밖에 설치되지 않아 사고 차량의 불법 유턴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소에도 불법 유턴이 잦았던 곳인데,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오늘에야 뒤늦게 기존의 중앙분리대를 연장하는 공사가 실시됐습니다.
[인근 상인]
″(인근) 아파트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뱅뱅 돌아야 돼요. 그게 싫으니까 유턴을 여기서 다 해요.″
사고가 난 어린이보호구역은 320여 미터로 시작과 끝 지점에 설치된 안내 표지판과, 붉은색으로 포장된 50여 미터 구간을 제외하면별도의 안내 표지가 없었습니다.
[인근 상인]
(그래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이런 건 붙어있지 않아요?)
″몰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전혀 몰랐어요.″
경찰은 운전자, 53살 조 모씨에 대해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측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야한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틀만인 지난 3월 27일, 경기도 포천에서도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해 11살 어린이가 전치 6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또 부산과 인천에서도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운전자가 구속된 경우는 없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 정진우/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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