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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수
"입장객 수 줄인다"…까다로워진 '워터파크' 이용법
입력 | 2020-06-03 19:58 수정 | 2020-06-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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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지난주 해수욕장에 이어서 워터파크 같은 물놀이 시설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이 나왔습니다.
물놀이를 할때도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또, 시간대 별로 이용 객 수도 제한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박윤수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매년 7~8월이면 인파로 북적대는 워터파크.
[2018년 8월 5일 뉴스데스크]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인 이 워터파크엔 오늘 하루에만 1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올여름엔 이런 모습을 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워터파크 이용객 수를 제한하는 방역 지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워터파크 업체들은 오전이나 오후 등 특정 시간만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이나, 거리두기가 가능한 인원수만 입장시키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터파크 업체 관계자]
″워터파크는 입장객 수용인원 수가 로커(사물함) 수에요. 예를 들어 10칸 건너뛰기를 한다든지…″
입장객들은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2미터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가급적 실내보다는 야외 휴게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수건과 수영복, 물안경 같은 용품은 개인 물품을 사용하고,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은 한 칸씩 떨어져서 이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런 지침들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다음 달까지 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김강립/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전체 워터파크 209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방역지침 준수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방역 지침을 위반한 워터파크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집합 금지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편집: 김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