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노경진

"슈퍼개미 양도세 부과"…거래세는 내린다

입력 | 2020-06-25 20:18   수정 | 2020-06-25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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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은 주식을 팔아서 돈을 벌어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 아니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요.

3년 뒤엔 개미 투자자 들도 일년에 2천만원 이상 벌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대신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증권 거래세는 줄어들게 되는데요.

노경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 리포트 ▶

현재 모든 주식 투자자가 내고 있는 세금은 거래세.

주식으로 돈을 벌었든 잃었든 간에, 주식 판매액의 0.25%를 일률적으로 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3년 뒤부터는 이 거래세가 0.15%로 낮아집니다.

대신, 강화되는 건 소득셉니다.

지금은 단일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들만 양도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모든 주식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때 손실 난 부분도 감안됩니다.

가령 ′A주식을 팔아 4천만원을 남기고, B주식을 팔아 1천만원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순이익은 3천만원.

그런데 2천만원 넘는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 경우엔 1천만원에 대해 20%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수익과 손실은 총 3년 어치를 합산해 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 4천만원 이익을, 작년에 3천만원 손실을 봤다면, 올해 1천만원 번 것으로 간주되고, 이 경우 과세 기준 2천만원이 안 돼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소득세를 강화했지만, 주식투자로 일년에 2천만원 넘게 버는 투자자는 전체의 5%에 불과해, 95%의 투자자는 세금 더 낼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액부담이 경감될 전망입니다.″

양도소득세와 거래세 모두를 부과하는 게 이중 과세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정부는 거래세가 폐지되면 투기적 단타매매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영 영상편집 : 함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