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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나도 모르는 사이…차량 번호판이 가려졌다

입력 | 2020-07-15 20:44   수정 | 2020-07-1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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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조심스럽게 국내 여행을 다녀오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 시민이 제주 여행을 갔다가 황당한 상황을 맞았습니다.

″진짜 둘이 즐거운 마음으로… 렌트차량도 좋은 거 배정을 받았었고…″

친구와 일 년여 만에 떠난 짧은 제주여행은 그저 행복했습니다.

″호텔도 싼 걸 예약을 했었는데 스위트룸 같은 걸 줘서 정말 괜찮다…″

하지만 여행이 불쾌함으로 되돌아온 건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제주시가 보낸 과태료 통지서 1장.

포스트잇으로 번호판 일부를 가린 자신의 렌트 차량을 찍은 사진과 함께였습니다.

과태료 50만 원보다 더 억울한 건 자신은 번호판을 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보자 권강순]
″통지서를 받게 되니까 손이 덜덜 떨리고 말문이 탁 막혀서 어떻게 하질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전 렌트차량의 탑승자 흔적일까 싶어 업체에도 문의를 했다는데요.

이상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른 사진을 찾아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번호판이 가려진 또 다른 사진이 발견된 겁니다.

[제보자 권강순]
″누가 포스트잇은 떼고, 휴지 뭉치 젖은 거 물휴지 그걸 차에 딱 붙인 게 나오더라고요. 너무 소름이 끼쳐서…″

누군가 일부러 한 짓이라는 생각이 들자 즉시 제주시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찰에 사건접수 상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제보자 권강순]
″재물손괴가 아니기 때문에 잡아도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다. 법적인 근거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접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번호판을 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하필 렌트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고, 다시 제주도에 내려가 일일이 도로의 CCTV를 확보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과태료 수십만 원을 안 내려고 수백만 원 변호사 수임료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제보자 권강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고…″

결국 함께 여행간 친구와 반씩 과태료를 납부하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합니다.

보상금을 노린 일명 카파라치가 벌인 일일까요?

[제주시청 차량관리과 관계자]
″번호판 가림 신고건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고 있진 않습니다.″

방문한 음식점이나 관광지에서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붙인 걸까요?

[제보자 권강순]
″주차장에 다 갖다 댔거든요. 관광지 가서도 주차비 내고 주차했고…″

진실은 알 수 없는 상황.

그저 억울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제보자 권강순]
″어쨌든 그 시간에 내가 운전했었고, 내가 차량을 임대했었고…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