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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몸싸움까지…한동훈·수사팀장 '육탄전'

입력 | 2020-07-29 20:08   수정 | 2020-07-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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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수사팀장인 부장검사 사이에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면서 부장검사를 고소했고 반대로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압수를 방해했다면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수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법무연수원 분원.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 정진웅 형사1부장 등 검찰 수사팀이 이곳 한동훈 검사장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예정된 소환 조사를 또 거부한 탓에, 수사팀이 현장을 찾아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나선 겁니다.

압수 대상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변호인을 부르겠다′며 통화를 해도 되겠냐는 한 검사장의 요청을 수사팀장인 정 부장검사가 허락했는데,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검사장 측은 입장문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데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을 넘어뜨리고 팔과 어깨를 움켜잡았다″며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정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장과 함께 한 검사장 측의 감찰 요청을 받은 서울고검은 즉각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반면 수사팀은 한 검사장이 정당한 압수수색을 방해해서 생긴 일이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동훈 검사장이 전화를 거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로 의심되는 행동이 있었고, 이를 제지하다가 정진웅 검사가 넘어져 병원 진료까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 검사장이 통화를 하려는 게 아니라 압수물 삭제를 시도하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전화기를 압수하려다 실랑이가 벌어져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수사 방해 의도라며 무고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빚은 오늘 압수수색은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이 도착한 뒤 절차에 맞게 이뤄져,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수한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양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