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영익

환자 불편 속출에도 파업 강행…정부 "엄정 대응"

입력 | 2020-08-26 20:21   수정 | 2020-08-26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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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국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가면서 수술이 취소 되거나 진료가 연기되는 등 의료 공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는 건데요.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고, 위반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영익 기자가 취재 했습니다.

◀ 리포트 ▶

의사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 첫날.

동네 병원의 파업 참가율은 10.8%로 예상보다 저조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빠진 대형병원은 시급을 요하는 중증 수술만 일부 시행하는 등 진료 공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관계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진료를 연기하거나 취소했고요, 수술은 평소 대비 50% 줄여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에 들어가기전 정부와 의사협회는 밤샘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이 마무리될때까지 의대정원 확대 방침 등을 유보하겠다는 쪽으로 잠정합의에 다가가기도 했지만 전공의 협의회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온라인 의사협회 궐기대회)]
″단 한 사람의 전공의, 전임의라도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고발을 당한다, 그 때는 무기한, 전 회원들에게 반드시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서…″

정부는 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비상진료계획을 차질없이 작동하라는 주문과 함께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해 ′원칙적인 법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에 대해서도 의사를 다시 물은 뒤 모두 응시 취소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집단휴진 자체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의협 임시회관에서 현장조사를 벌였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부당한 공권력의 횡포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며 총파업을 계속 하겠다고 밝혀 환자 불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영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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