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고은상

엄마 기다리다가…6살 아이 음주차량에 참변

입력 | 2020-09-12 20:17   수정 | 2020-09-1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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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을왕리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한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넘었는데요.

이번엔 50대 남성이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해 가로등을 쓰러뜨렸고 이 가로등은 6살 아이를 덮쳐 숨지게 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했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흰색 SUV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차량 앞부분이 박살 나 있고, 이 차량에 들이받힌 가로등이 쓰러져있습니다.

″술 먹은 거 아냐? 만취했구먼…″

지난 6일 오후 3시 반 대낮에 만취상태가 된 50대 남성이 인도로 돌진해 가로등을 들이받은 겁니다.

이 남성은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몰았는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었습니다.

이 가로등은 가게 앞에 서 있던 6살 남자아이를 덮쳤고,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숨진 아이는 햄버거 가게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형과 함께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
″오토바이를 먼저 처서 오토바이가 날아갔고, 쓰러진 (가로등) 끝에 아이가 맞은 거예요. 형이 엄마한테 (가게) 문을 열고 ′동생 큰일났다′고 하니까 나오고…″

경찰은 이 50대 남성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적용해 그제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 영상편집: 김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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