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재민

'디지털 교도소' 일부 차단…방심위 "전체 차단은 무리"

입력 | 2020-09-14 20:14   수정 | 2020-09-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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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일명 ′디지털 교도소′가 최근 엉뚱한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서 논란이 됐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사이트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사이트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해서 또다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민 기자의 보도 보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성 범죄자 등 파렴치범의 개인 정보를 공개한다는 인터넷의 ′디지털 교도소′입니다.

사회적 심판을 받게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져 신상 정보 89건이 공개돼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오늘 이 가운데 17건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수/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
″명예 훼손과 관련된 부분, 또 아동·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불법적이고 악의적으로 신상을 노출해서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방심위는 우선 국내 통신사에 일부 내용의 차단을 요청하고, 해외 서버 사업자에게는 정보 삭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디지털 교도소′는 한 의대교수가 성착취물을 사려고 했다는 정보를 올렸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정호/가톨릭대 의대 교수 (지난 8일, MBC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정말 수많은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문자로 듣게 되고 전화를 꼭 새벽 2, 3시 이때 전화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범죄자로 몰려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한 대학생은 ″휴대전화가 해킹당한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한상혁/방송통신위원장 (지난 8일)]
″디지털교도소 문제는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적 처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명예 훼손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심위원들은 모두 ′디지털 교도소′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데는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과잉 규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거나, ″불법 정보는 개별적으로 심의하자″며 위원 5명 가운데 3명이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에는 반대했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교도소가 이번 조치에 불응해 계속 불법정보를 올린다면, 전체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영상 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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