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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연
"46억 배상하라" 했더니…중국에 소송해라?
입력 | 2020-09-18 20:19 수정 | 2020-09-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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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40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역학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면서 감염이 전국적으로 번진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전광훈 목사 측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의 온상이 돼버린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에 서울시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손해 배상′, 다시 말해 피고의 위법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황인식/서울시 대변인]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가 받아내기로 한 46억 2천만 원에는 우선 사랑제일교회 관련 서울 거주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가 부담한 3억 3천만 원, 자가격리자 2,577명의 생활지원비 6억 6천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서울시는 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과, 거리두기 강화로 줄어든 대중교통 이용량 손실보전액 22억 5천만 원, 교회 관련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력의 야근비까지 청구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든지, 2단계 거리두기로 인해서 교통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실제로 시에서 행정력 낭비나 이런 것들도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됐거든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감염으로 서울교통공사와 각 자치구, 국가와 건강보험공단에 발생한 손해액까지 모두 합치면 131억 원에 달한다고 집계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별도로 소송을 내면 서울시가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의 소송은 터무니없다″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진행해야 옳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반문재인, 반공산주의 투쟁의 선봉에 서있는 전광훈 목사에게 부당한 패악질을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보석 조건을 어겨 재수감된 전광훈 목사는 수감 사흘만인 지난 10일 다시 보석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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