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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거수기 이사회 바꾸자"에 "경영권 침해"?
입력 | 2020-09-22 20:50 수정 | 2020-09-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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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정 경제′라는 단어로 예상 가능하지만 규모가 좀 있는 기업 집단이나 힘깨나 쓰는 기업인들한테는 부담스러울 겁니다.
실제로 재계는 그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습니다.
재계가 걱정하는 건 무엇이고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 여기에 야당 대표까지 법률 검토에 찬성한 이유는 뭔지 노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거수기..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이사회를 비꼬는 말이죠.
원래 이사회란 경영진이 회사를 잘 운영하는지, 오히려 해를 끼치지 않는지 감시하는 기구인데요.
오너의 입김이 강한 우리나라 기업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최근 1년간 기업 이사회의 원안 찬성 비율은 99.64%.. 사실상 100퍼센트입니다.
검찰 기소의 배경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도 이사회 만장일치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에 추진되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가장 핵심인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는 바로 이런 이사회 문제 때문에 나왔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은 대주주가 뽑은 이사들 중에 선임하는데요, 앞으로는 독립성을 위해 별도로 뽑은 뒤 그 사람을 이사회에 집어넣겠단 겁니다.
뽑을 때에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이사회가 오너의 거수기 역할 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재계는 예민합니다.
감사위원을 이런 식으로 뽑았다간, 투기자본이 이사회에 들어와 경영권을 침해하거나, 적대적 M&A에 회사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사사건건 ′이거는 절차가 잘못됐다′, ′옛날 자료 내놔라′… 그리고 이분은 감사위원이면서 동시에 이사이기 때문에 회사에 모든 기밀서류까지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제를 3년 전부터 시행 중인 대형 금융사들을 보면요.
지난 3년간 경영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나 적대적 M&A 모두 없었고, 올 상반기 금융지주 순이익만 7조 원이 넘어 경영실적도 좋았습니다.
[김우찬/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일어날 가능성이 1%도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를 반대하는 거죠. 설사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면 투기자본이 진짜 추천할 거라고 그러면 다른 주주들이 반대해주겠죠.″
또 다른 상법 개정안 이슈는 다중대표소송제.
원래 자회사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그 자회사 주주들 또는 모회사만 소송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론 모회사 주주도 소송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회사를 통해 수익을 빼돌리는 걸 차단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도진/중앙대 회계학과 교수]
″과거에 모회사의 대주주나 대주주 자녀들이 자회사에서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회계처리나 실제로 횡령문제나 이런 게 벌어져서 그렇거든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도 더 엄격해집니다.
지금은 규제 대상이 상장사의 경우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기업이지만, 이걸 20% 넘는 기업으로 확대합니다.
또, 가격담합·입찰담합에 대한 고발권도 공정거래위원회 전속이었던 걸 풀어, 검찰도 자체 수사·고발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최준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제 검찰하고 공정위하고 양쪽에 수사를 받게 되고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이렇게 검찰 눈치 보면서 어떻게 기업을 하겠습니까.″
우리 기업 문화와 체질을 바꿔놓을 공정경제 3법.
큰 변화를 몰고 올 혁신적인 법안이자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였던 만큼, 경제민주화의 대의를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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