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세진

"사진보고 가입했는데 모델"…'데이팅 앱'의 유혹

입력 | 2020-09-27 20:14   수정 | 2020-09-2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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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은 이성을 만날 때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소개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앱들을 ′데이팅앱′이라고 하는데요.

인기가 많아서 국내 시장규모만 2천억원으로 성장했고, 200개가 넘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과장광고에, 환불도 제대로 안되는 곳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세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유명 데이팅 앱입니다.

2-3분만 투자해 간략한 자기 정보를 입력하면, 바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추천받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선호하는 외모의 소유자나,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 2-30대를 중심으로 인깁니다.

[데이팅 앱 사용자]
″온라인으로 만나면 정말 하루에도 수십 명씩 (만남) 가능성이 있으니까, 데이팅앱도 여러, 한 수십,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한 달에 몇 백만 원씩 쓰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데이팅 앱들은, 선남선녀 회원이 많다, 만남 성사율도 높다고 강조하며 회원을 끌어모읍니다.

[데이팅 앱 사용자]
″약간 연예인 사진보는 것처럼 약간 구경하는 느낌도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닌가…″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상당 부분 거짓이거나 과장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개팅 앱 화면에 회원인 것처럼 내세웠던 사람들은 사실은 광고 모델이었고, 진짜 사용후기임을 강조하려고 보여준 손편지도 가짜였습니다.

한 인기 앱은, ′대기업·전문직이 많이 쓴다′, ′6초에 한 커플씩 탄생한다′며, 아무런 근거 없는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운/과장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를 부풀려서, 사업자들은 오로지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 하기 위해 거짓 문구를 많이 썼다는 게…″

일부 업체는 또, 사용자가 소개를 많이 받으려고 구입한 대화 아이템에 대해, 까다로운 약정을 달아 환불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만다′와 ′글램′ 등 6개 소개팅앱 업체에, 광고와 약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영상취재 : 김아람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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