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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험지 유출' 영장 신청…시험지 산 학부모도 처벌 검토

입력 | 2020-10-23 20:18   수정 | 2020-10-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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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 용인시, 외대부고의 교직원 한 명이 미국판 수학능력시험 SAT 시험지를 사진 찍어서 유출한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시험지는 강남의 학원 강사한테 유출됐고 이 강사는 학부모들한테 거액을 주고 팔았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외대부고.

국내 SAT 시험장 중 한 곳이었지만 이젠 제외됐습니다.

다음달 7일 이곳에서 예정됐던 시험이 취소됐습니다.

[외대부고 관계자]
″시험이 취소 됐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찰은 이 학교에서 SAT 시험지를 관리하던 교직원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포착하고 해당 교직원 사무실을 이달 초 압수수색 했습니다.

경찰은 이 교직원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외대학 진학 업무를 맡았던 이 직원은 미국에서 배달된 SAT 시험지 상자를 뜯어 사진을 찍은 뒤 브로커 등에게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가 아닌 국내 시험장이 SAT 유출의 통로로 지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지금도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외대부고 관계자]
″입시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아이들 서류가 제대로 됐는지 이렇게 봐주는 그런 거거든요.″

이 직원을 통해 유출된 시험지는 브로커와 강남의 유명 강사 등을 거쳐 학부모 수십명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 학부모들도 소환 조사 중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수천만 원을 내고 시험지를 미리 받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SAT 유출 사건이 적지 않았지만, 학부모들이 처벌을 받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학부모들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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