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남상호

[팩트의 무게] 강남에선 더 넓은 집으로 이사 못 한다?

입력 | 2020-11-02 20:14   수정 | 2020-11-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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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무겁습니다. 팩트의 무게.

오늘의 주제는 ′강남에서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못한다?′ 입니다.

(지금 사는 데보다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면 거래허가를 안내준다는 말이 있던데요?)

네, 정말 강남구청이 ′큰 평수′ 집 사는 걸 허가 안내주고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실의 방으로!

토지거래허가제, 투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 거래를 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실제 거주를 할 예정이라는 게 입증돼야 허가가 납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이렇게 3곳이 지난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보다 집을 넓혀 가는 건 허가가 안난다는 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강남구청의 실제 허가 사례들을 확인해봤는데요,

6월 23일 이후 들어온 신청 233건 중 176건이 심사 완료됐는데 불허는 3건에 그쳤고 173건은 허가가 났습니다.

일단 허가율은 높죠.

여기서 사업용 부동산이나 무주택자가 집을 산 경우처럼 면적 비교 정보가 없는 경우를 빼면 원래 집보다 넓은 집을 계약한 게 39건, 좁은 집을 계약한 게 23건이었습니다.

저희도 직접, 이렇게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떼서 과거 주소지와 현재 집의 면적을 비교해봤거든요?

등기가 완료된 42건 중 14건은 넓은 곳으로, 9건은 좁은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거래허가 안내준다고 인터넷에 도는 통념과 달리, 원래보다 넓은 집으로 이사하는 걸 허가해준 경우가 가장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1년 전, 토지거래허가 도입 전,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 서울시는 아파트 매매가 줄어들었다가 일부 반등했는데, 강남구는 반등세가 약하고요,

그 안에서도 토지거래 3개동은 특히 위축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가족 관계, 직장 위치 등의에 대한 실사를 거쳐 토지거래허가여부가 결정되다보니 매매를 단념하는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시사합니다.

즉 넓은 집을 사려다가 포기한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신청이 들어온 뒤에는 넓은 집이라고 거래를 불허한 경우는 없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팩트의 무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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