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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억울한 12명 탈락자들"…한 명 한 명 이름 부른 재판부
입력 | 2020-11-18 22:39 수정 | 2020-11-18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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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공개 경쟁 프로그램의 문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방송사 제작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며 순위 조작으로 피해를 본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공개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밝히는 게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당신의 소녀에게 꼭 투표하세요″
100% 시청자 투표로 아이돌 그룹 멤버를 뽑아 데뷔시킨다고 선전했던 ′프로듀서101′
″국민 프로듀서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2018년 8월, 3번째 시즌의 마지막회, 최종 멤버 12명이 발표됐습니다.
중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던 한초원은 13등,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던 이가은은 14등으로, 아깝게 12명에 들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각각 6등과 5등이었지만, 제작진이 순위를 조작하면서, 자기 실력으로 잡은 데뷔 기회를 놓친 겁니다.
법원은 엠넷 안준영 PD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이렇게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 12명의 이름을 한명한명 모두 읽어내려갔습니다.
시즌 1 김수현 서혜린, 시즌2 성현우 강동호, 시즌 3의 두 명과 시즌4의 구정모 이진혁 금동현 등 6명입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위법하게 탈락했다는 걸 밝히는 것이 진정한 피해 배상의 출발″이라고 명단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
투표조작으로 등수가 올라간 연습생도 있지만, 조작 사실을 모른 채, 최선을 다해 젊음을 불태운 이들도 피해자로 볼 수 있다며,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작사인 엠넷은 ″공개된 모든 피해 연습생들에게 책임지고 피해를 보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문자투표에 들어간 100원을 배상해달라는 한 시청자의 신청도 받아들여, 안PD 등 제작진 3명이 100원을 배상하라고도 판결했습니다.
″금액과 상관없이, 시청자를 속인 데 대해 제작진이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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