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정진욱

"장 씨 일가 손 떼라" 조건부 재승인…점수 따로 승인 따로?

입력 | 2020-11-27 20:17   수정 | 2020-11-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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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종합 편성 채널 승인 당시 불법적으로 자본금을 모은 이유로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매일방송 MBN이 재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대신 방송통신위원회는 17개의 조건을 달았는데 핵심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라는 겁니다.

정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종편 출범 당시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혐의로 6개월 방송영업 정지라는 초유의 처분을 받은 MBN.

한달 만에 열린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MBN이 받은 점수는 640.5 점이었습니다.

재승인 기준인 650점에 10점 가까이 미달된 겁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회의 끝에 3년간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재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청자와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재승인 거부시 시청자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17개의 조건이 달렸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장대환 회장 일가 등 최대주주가 방송사 운영이나 내부 인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경영에서 손을 떼고, 대표이사는 투명한 절차로 외부에서 뽑으라는 겁니다.

또 앞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피해는 최대주주인 장 회장 일가가 직접 책임지라고 못 박았습니다.

6개월 방송정지로 최대 수백억원의 광고 매출이 사라질 경우 직원 급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최대주주가 해결하라는 겁니다.

[김현/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도록...″

방통위는 앞으로 6개월마다 MBN측의 이행 여부를 점검해, 불충분할 경우 언제든 재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TV조선에 이어 이번 MBN까지 기준 점수에 못 미치고도 재승인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면서,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미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이 승인과 허가 제도가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는...이 제도 자체가 무용해졌다라는 것을 방통위가 증명한 거라 생각하고요.″

이에 대해 방통위는 종편 등 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사 기준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정진욱입니다.

(영상 취재 : 이향진 / 영상 편집 : 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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