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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정직 2개월' 엇갈리는 분석…향후 소송도 염두에?
입력 | 2020-12-16 20:16 수정 | 2020-12-16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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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직 2개월′.
윤석열 총장에게 내려진 징계 수위를 놓고 법조계 안팎에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임이 마땅한데 의외로 너무 낮다거나, 징계 사유에 비춰 보면 이마저도 과하다, 엇갈리는 반응들인데요.
′정직 2개월′의 의미, 이재욱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4시를 넘겨 끝난 17시간의 마라톤 심의.
징계위는 ′정직 2개월′의 결정이 ′만장일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위원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표결에서 기권해, 나머지 세 사람만 찬성한 겁니다.
하지만 ″증거에 입각해 판단했다″면서도, 징계 수위가 결정된 배경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해석과 뒷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달 추미애 법무장관이 징계를 청구할 때만 해도 ′해임′ 등 중징계 예상이 많았지만, 총장 임기제의 벽을 끝내 못 넘었다는 평가.
[최진녕/변호사]
″결국 면직이라던가 중징계로서 사실상 옷을 벗게 할 경우에는 이게 검찰청법이 정한 정년(임기) 2년 자체를 침해했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예상한 쪽이든 징계 자체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든, ′정직 2개월′에 담긴 의미를 향후 재판에 대비한 포석으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미 한 차례 직무에서 배제됐다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윤 총장이, 이번 징계 결과마저 뒤엎으며 신속히 돌아올 경우 그 역풍을 감당하기 어려운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재가 직후 긴급 구제 성격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모두 낸다는 입장입니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 행정소송에선 이른바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직 2개월′의 수위는, 징계 재량의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게 징계위의 시각인 겁니다.
비교적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이 날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는 윤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지가 판단의 기준입니다.
더욱이 이번 징계의 집행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쳤다는 점에서, 지난달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과는 무게감이 다를 거라는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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