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양소연

"절차에 결함"…징계 사유는 본 소송에서 재격돌?

입력 | 2020-12-25 19:58   수정 | 2020-12-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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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번 결정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들어 봤고요,

이제, 그래도 남는 의문점을 검찰 담당하는 양소연 기자 연결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 기자, 이 결정이 정식 재판에 대비한 임시적 조치란 말이죠.

그런데 결정 내용을 보면요 거의 정식 재판 정도로 판단을 많이 했어요.

◀ 기자 ▶

네, 어제 나온 결정은 징계의 집행, 그러니까 ′윤 총장이 출근을 못하는 상황′을 우선 좀 멈춰 달라는 것이었고요.

이제 ′징계를 아예 취소해라′, 이 소송이 남아 있는데, 같은 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전해드린대로 재판부는 징계의 ′절차상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지적했죠.

′이런 식이면 징계 자체가 무효′란 뜻으로 비슷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까지 붙여놨습니다.

결과를 미리 점치긴 이르지만, 본안 소송도 윤 총장이 유리해 보이는 이윱니다.

◀ 앵커 ▶

이 재판부가 그대로 정식 재판도 진행을 한다는 건데 징계한 이유를 하나하나씩 재판에서 따져 보겠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절차가 아니라, 징계의 ′사유′가 정당했는지, 이 공방은 본안에서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윤 총장 말대로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라면, 왜 일부만 골라 문건까지 만든 건지, 실제 공소유지에 어떻게 썼다는 건지, 납득 어려운 점들을 따져보겠다고 했습니다.

또, 측근 감싸기라는 논란을 부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 방해 혐의도 관심입니다.

윤 총장이 감찰 시작을 언제 알았는지, 또, 수사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한 건 규정 위반 아닌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 앵커 ▶

뉴스 시작할 때도 언급했지만 윤 총장이 헌법과 법치주의에다 상식을 언급했어요.

이게 그냥 한 말로 들리지 않거든요?

◀ 기자 ▶

네, 최근 두 차례 직무 복귀 상황을 맞은 윤 총장이 이번엔 ″헌법과 법치주의″ 말고도 ′상식′을 지키겠다″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포함한 여권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상식′이란 말이 붙은 건, 징계 자체가 무리했다는 걸 거듭 강조하면서, 사실상 공세 수위를 높인 걸로 해석됩니다.

반면 추미애 장관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고요.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도 ″어제 결정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할지, 이번 연휴 안에 결정하기는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서, 다시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해보입니다.

만약 추 장관이 사표 수리가 늦어질 경우, 윤석열 총장의 측근을 잘라내며 충돌했던 올해 초 검찰 인사 때처럼, 내년 인사를 두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앵커 ▶

충돌이 끝난 게 아닐 수 있다는 건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소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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