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밤늦도록 쿵쾅"…현직 구의원이 '심야파티'

입력 | 2020-12-29 20:11   수정 | 2020-12-2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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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 의원이 ′다섯 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을 어겼다가 단속에 적발이 됐습니다.

심야에 ′파티룸′에서 술자리를 가졌던 건데, 해당 구의원은 지역구 주민을 만난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쳐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젯밤 11시쯤 서울 홍대 인근 거리.

4층짜리 건물 앞에 순찰차가 출동했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인근 주민]
″가게들이 다 셧다운 하잖아요. 조용한데…밤 10시 이후부터 계속 쿵쿵…음악 소리를 높이고, 노래를 하고 아우성치는 거지.″

경찰관이 어두컴컴한 맨 위층으로 올라와 문을 두드려보지만 소음 때문인지 문은 한참 뒤에 열렸습니다.

간판도 없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곳은 집합 금지 업종인 ′파티룸′이었습니다.

[박유미/서울시 시민건강국장(어제)]
″관내 파티룸 ′5인 이상 모임′ 가능성이 높은 식당 및 관광숙박업소 등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위반하면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5명이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서울 마포구의원인 채우진 의원이었습니다.

채 의원은 MBC와 통화에서 ″지역구 주민에게 인사를 하러 간 자리였고, 자영업자의 어려움 등을 들어주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 의원은 또, 간판이 없어서 파티룸인 줄 몰랐고, 사무실로 알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음주에 대해서는 다른 4명은 술을 마셨지만, 자신은 술잔을 받기만 했다면서도 잘못은 인정했습니다.

[채우진/마포구의원]
″5명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경솔했던 거고, 제가 잘못한 건 맞는 거고요.″

경찰은 구청이 고발을 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취재: 최인규 / 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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