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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2도 무상교육…3백 명 이상 기업 '유급휴일' 확대

입력 | 2020-01-01 06:13   수정 | 2020-01-01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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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올해부턴 고등학교 2학년까지도 무상교육이 실시됩니다.

대체휴일이나 선거일도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올해 달라질 교육, 노동, 복지 분야 정책들을 전동혁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도입됐던 고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턴 2학년 학생까지 확대됩니다.

학교에 내야 하는 수업료와 교과서비, 운영지원비 등이 면제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학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공립고등학교와 특성화고, 일반 사립고에 재학 중인 고2, 고3 학생 88만 명으로,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사고와 사립 외고, 예술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도 대상이 돼 초·중·고 전체에 무상교육이 전면화됩니다.

또 초·중·고 학생들과 유치원 원생들의 방과후수업료,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 분담금의 납부도 간단하고 투명해집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던 에듀파인에 교육비 고지와 수납 기능을 더한 ′K-에듀파인′이 올해부터 도입되는데, 학부모들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학부모분담금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직원 3백 명 이상 기업은 명절과 국경일, 대체휴일, 선거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을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이나 선거일 등에 쉬지 못했거나 무급으로 쉬었던 일부 기업 직장인들이 올해부턴 유급휴일로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대체휴일은 이달 27일 설연휴 마지막 날, 선거일은 오는 4월 15일입니다.

올해부턴 정년을 넘겨도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다 확대됩니다.

정년을 맞는 노동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중소 중견 기업들은 분기마다 1인당 90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고,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들을 고용하면 분기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기초수급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됩니다.

올해부턴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수급 대상이 됩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 일부를 수급자의 소득으로 치던 ′부양비′ 부과율도 기존 15~30%에서 10%로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2만 가구 이상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